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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개정안 이슈 정리

kiheoney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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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형법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형사처분 대신에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는다. 최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률 개정안이 통과하면 형사 처벌이 가능한 연령은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된다.

 

 

촉법소년 나이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부터 만 14세까지 미성년자를 말한다. 이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다. 우리나라 형법은 만 14세 이상에게 적용된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소년법이 적용돼 보호 처분을 받는다.

이들이 촉법소년이다. 만 14세 이상 소년범에게는 형법과 소년법이 둘 다 적용된다.

그리고 만 10세 미만은 어떤 범죄 행위에도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개정안을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회부했다.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안이 시행된다.

 

 

촉법소년 대표 사례

 

  1. 촉법소년의 성폭력 피해자 살인 사건
    • 2018. 2. 여중생이 촉법소년인 2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함
  2. 묻지 마 살인 미수 사건
    • 2015. 6. 13세의 촉법소년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과도로 행인의 복부를 찌르는 살인미수 사건
  3.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 2022. 7. 전과 18범이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 소년이 파출소에 찾아가 난동을 부림
    • 2022. 8. 촉법소년이니까 때려보라며 조롱하고 편의점 점주를 폭행하고 재차 찾아가 CCTV 삭제를 요구하며 점원을 폭행함

 

 

촉법소년 연령 하향 개정안

 

윤석렬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 중에 촉법소년 나이를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겠다고 하였다.

법무부에서는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강력 범죄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만 13세로 낮추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촉법소년 보호처분 중에 13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70%를 차지하지만 법무부의 입장과 다르게 과연 연령을 낮추는 것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지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의견도 있다.

 

  • 소년 인권 보호와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등 기존 소년 사법체계를 개선,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소년범죄 종합대책)
    • 소년원 생활실 소규모화, 현재 10~15명이 과잉 인원을 수용하는 대형 혼거실을 사용하고 있다. 수용정원을 4인 이하로 규정한다.
    • 급식비 인상 및 의료처우 개선, 소년원생 1인당 급식비 인상을 위해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정신질환자 조기 진단 및 치료 등 의료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 수도권 학과교육 중심으로 소년전담 교정시설 운영 등, 정보화학습실, 자율학습실, 상담실 등을 마련한다.
    • 구치소 내 성인범, 소년범을 철저히 분리한다.(생활공간 포함), 소년 교화를 위해 성인범과 혼거수용을 하였는데 이유는 소년선도 효과를 기대한 것이었지만 효과는 크지 않고 범죄에 대한 나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본다.
    • 소년 보호관찰 전담인력을 증원한다. 직원 1인당 보호관찰 대상자는 OECE 국가 평균이 37.6명이지만 우리나라는 106.3명(소년 47.3명 포함)이다.
  • 최근 청소년 강력범죄 비율이 지난 15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18세 이하 소년 사건 비율, 촉법소년 포함)
    •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이다.
  • 4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등 성범죄, 방화) 중 특히 성범죄의 비율이 심각하게 증가했다.
    • 대첨찰정 통계로는 소년 성범죄 비율 2000년 1386건에서 2021년 1807건으로 31.3% 상승
  • 촉법소년의 인권 보호 개선, 소년원 교과 교육 강화, 엄벌주의와 차별적 낙인을 극복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
    •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소년보호혁신위원회와 법조계와 국가 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한 개선안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 촉법소년의 범죄율 증가에 대한 명확한 통계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 2020년 코로나 펜데믹으로 학생들이 등교에 제한적이고 사회적 제약으로 발생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적용되었다.
  • 통계적으로 범죄율이 증가한 이유는 예전에는 처벌하지 않았던 학교폭력, 성추행 등 처벌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 새로운 범죄 기회가 증가하였다.
    • 예) 통신매체음란물, 무인점포 증가, 중고 거래 증가 등
    • 부모의 학대 방임, 청소년 성착취 증가, 스마트폰 게임, 마약 등 청소년이 보호받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 촉법소년이 법원에 송치된 건수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감소하는 추세였다가 다시 증가하였지만 2012년보다는 낮다.
  • 개정안은 아동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한다. 차별적인 낙인으로 취업 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
  • 소년원 생활실 소규모화, 소년 보호관찰 인력 충원, 교정교화 프로그램 등 인프라 구축을 먼저 해야 한다.
    • 소년범의 재범률은 줄지 않고 있다. 2015년부터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 우리나라 소년원은 10개, 심사원 1개이며 가까운 일본은 소년원 52개, 심사원이 52개이다.
  • 형기를 마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교정교화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
    • 소년들은 성인들과 달리 처벌에 두려움을 가지고 범죄를 억제하려는 예방효과가 적다.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

 

이번 개정안은 윤석렬 대통령의 공약인만큼 국민의 힘은 특별한 이견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민주당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수차례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매번 통과하지 못했다.

몇몇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입법 철회를 요구했다. 문제를 제기하는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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