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이버 스토킹' 피해 유형, 대처법 및 신고 지원 제도
스토킹 뜻은 상대방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쫓아다니며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피해 신고는 늘어간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스토킹을 하는 사람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많은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데요. 피해 유형, 대처법 및 신고 지원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스토킹 기준
스토킹의 기준은 행위가 벌어진 당시 내가 상대와 서로 좋아하는지 아니면 한쪽만 일방적으로 좋아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온라인 스토킹 피해도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만 가는데요. 상대방이 싫다고 의사를 표현했는데 SNS나 메일을 통해 자꾸 댓글을 달거나 지속적으로 사진, 영상, 메시지 등을 보낸다면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스토킹 통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경찰과 여성가족부의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로 붙잡힌 이는 연도별로 2018년 434명, 2019년 580명, 2020년 481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범죄 수준의 최대 범칙금 10만 원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하지만 21년을 기준으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22년도 상반기에만 2924명으로 스토킹 범죄가 폭증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으로 피해자들이 적극적인 신고를 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입니다. 세 모녀 살인사건과 같이 스토킹 행위는 단순히 쫓아다니는 행위가 아닌 이제 강력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로 사회 인식이 확장되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 어플-폴케어
성별, 생년월일, 주소지를 간단히 정보를 기입하고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경찰청 어플로 거주지역 근처에 있는 지원 기관(공공기관, 민간기관)을 검색할 수 있고 스토킹처벌에 대한 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형사처벌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어플입니다. 범죄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든 피해자가 필요한 지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급된 앱입니다. 피해유형에 따라 맞춤 지원정보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 유형
- 미행, 집 또는 직장에 찾아오는 행위, 지속적인 전화 연락
- 문을 여는 시도, 집 앞에 선물 두고 가기, 내가 다니는 동선에서 마주치기
- 내가 원하지 않는 글이나 이미지, 동영상 등을 보냄
- 개인정보 수집 및 허의정보 유포, 성적 모욕
- SNS협박 및 차단에도 새 아이디로 지속적인 연락
- 가족, 친구, 지인에게 협박성 단체 메시지
- 집주소를 알고 있다와 같은 협박성 메시지
스토킹 대처법
1. 112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기
최대한 빨리 스토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12에 신고를 하면 즉각 스토킹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결 과정으로서 가장 큰 장점은 법적 처벌에 효력이 있는 신고 이력을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토킹 했다는 현장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신고 후 신고이력을 꼭 남기세요.
2. 최대한 증거 남기기
아무리 무섭고 두려우시더라도 신변에 위협이 없는 선에서 현장 녹음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 정황상 현장에서 기록을 남기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증거물이 있다면 그때그때 사진을 찍고 만약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면 소리가 나오지 않더라도 자료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 스토킹 가해자는 '여자가 꼬리를 쳤다', '썸 타고 있는 중이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스토킹 신고를 당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은 중립을 지킬 수밖에 없어서 증거는 꼭 필요합니다.
- 자료는 PDF 등 파일 양식과 상관없이 모든 자료는 수집을 하고 하다못해 핸드폰 메모장에 기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 제일 중요한 것은 URL 주소가 필요합니다.
- 법적 효력이 있는 자료를 보관하고 싶은 분은 캡처를 하고 '아카이브'와 같은 누구도 절대 조작할 수 없는 웹페이지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 [웹사이트저장소] 웹 아카이브(Web Archive): https://web.archive.org/
3.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가족, 동료, 주변에 가까운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되는 분의 심리는 자칫 합리적이지 못한 판단을 할 수 있고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주변 파출소 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민간 기관에 방문하여 상담받기
- 가족, 동료, 주변에 가까운 지인에게 피해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되는 분의 심리는 자칫 합리적이지 못한 판단을 할 수 있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공포감과 불안감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인에게 도움을 청하면 좋겠습니다.
4. 단호한 거절하기
스토커는 처음부터 다가오지 않고 나름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가까이하려고 하기 때문에 스토킹 초기에는 더 나쁜 상황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거절이 필요합니다.
- 두려움 때문에 스토커가 주는 선물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의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분은 단호히 거절하셔야 합니다.
- 한 번의 만남이 다음 만남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만나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거나 SNS 답변은 자칫 피해자가 나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동시에 나를 좋아하고 있다는 착각을 부를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현재 스토킹 신고는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에서 스토킹 범죄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줄임말로 여청과이라 부르고 직접 방문하셔서 진술서를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만약 신고하시게 된다면 방문한 경찰관을 통해서도 진술서를 제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수집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신고 지원 제도
여청과에 방문하시게 되면 지원제도에 관해 설명을 해주십니다. 생명에 위협을 받는 수준이라면 '신변보호요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수사기관에서 약 2개월 정도 검토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신청 후에는 스토커가 다시 찾아왔을 때 바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워치 신청도 가능합니다. 일상에서 스토커를 마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112에 신고 이력을 남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112에 신고가 가면서 소리는 나지 않고 피해자가 이야기는 112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신고 접수가 되면 언제 스토킹 피해신고를 했는지 그리고 현재 위치가 어딘지 상황을 확인하고 빠르면 2~3분 안에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서 출동합니다.
스토커인지 아닌지 자신이 예민해서 혹은 과대망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스토커의 기준을 알고 혹시 키울 수 있는 작은 불씨를 미리 발견하고 피의자가 더욱 안 좋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초기에 잘 대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 스토커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안전에 대한 책임입니다.
*참고
1) 네이버 지식백과
2) 경찰, 여성가족부 통계자료 기사
3) JTBC, 매일경제 TV 뉴스
*무료심리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heon1016@gmail.com (기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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