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자격 요양보호사 간병살인 정법강의 연구
간병인이 돌보던 가족을 숨지게 한 뉴스 기사를 접하고 생각이 많아졌다. 가족이라는 인연으로 묶여서 어쩔 수 없이 부양해야 하는 가족을 병수발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또 어떤 삶을 살았길래 스스로 몸을 돌보지 못해 결국 한 가정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이끌었을까? '간병살인'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콱 박혔다. 이에 대한 정법강의를 듣고 연구를 해본다.
뉴스 기사 내용과 내 생각
서울 한강변에 인접한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는 B 씨는 지난 4월 말 암투병 중인 50대 아내를 집에서 숨지게 한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B 씨는 오랜 기간 암투병 중인 아내를 간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범행 직후 병원으로 이송된 그가 회복하는 대로 경찰은 사건 겨우 이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우리는 ‘간병살인’이라고 부른다. 간병살인이란 간병하던 사람이 돌보던 사람을 살해하거나 함께 혹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말합니다. 주요 범행 원인은 치료비와 생활고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주목하지만 B 씨 사건은 예외적인 경우다.
도대체 왜 가족을 숨지게 하고 나까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걸까? 나는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극도의 스트레스와 간병하느라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미래를 살 수 없는 우울한 처지에 대한 분노였을까? 관련 자료를 찾아봤다.
주요 범행 동기 9가지
- 경제적 어려움(48%)
- 순간적 격정 분노(38.9%)
- 장기간 간병 스트레스(38%)
- 난폭한 치매증세(32.4%)
- 처지비관(24.1%)
- 다른 가족부담완화(20.4%)
- 동반자살시도(20.4%)
- 환자 고통경감(13%)
- 가정불화(13%)
노인 간병범죄에 관한 논문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간병살인으로 숨진 사람은 213명, 그중 반 이상 114명(53%)은 가족의 범행이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어떤 지병으로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은 적어도 50% 이상이 가족이 간병을 한다는 의미기도 하다.
정말로 겉으로 봤을 때는 폐륜범죄이지만 사건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사연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살인죄는 용서받지 못한 선택이라고 보지만 아이러니하게 같은 살인일지라도 간병살인의 특수한 경우는 참작하여 형량을 판결합니다.
국내 간병살인 사례 분석 결과
간병인이 돌봄 환자를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거나, 동반 극단선택을 시도한 간병인은 89명, 돌봄 환자를 남기고 간병인 자신만 극단 선택한 경우는 10명이었습니다. 한 해 16.4명, 한 달 1.4명꼴로 발생했습니다.
그중 치매와 뇌혈관 질환 등 장시간 간병이 요구되는 노인성 질환 환자일수록 범죄 위험성도 컸습니다. 간병살인 피해자 108건 중 절반 이상이 치매 환자라고 합니다.
보편적 사례
- 피해자 평균나이 64.2세
- 부부간 살해
- 간병기간 6년 5개월
- 다툼에 의한 우발적 범행
- 10명 중 4명 목조름
그리고 믿고 맡길만한 요양원, 요양병원이 없어기도 하고 시설로 모시기에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시설이 아닌 집에서 요양을 하는 경우는 간병비를 아끼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모든 간병인의 모든 일상이 정지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는 순차를 밟게 됩니다. 치료비 및 간병비 지출뿐 아니라 실직하거나 근무시간이 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병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할 바에 다 같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99년생 22살 청년 A 씨의 사례
청년은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가 한 분 있었습니다. 치료비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어 긴 입원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치료와 간병은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치료비는 고사하고 쌀 사 먹을 돈도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아픈 아버지를 방치했고, 끝내 숨졌습니다.
A 씨는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2심 역시 1심이 유지되었고 살인에 대해서 고의성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고 다만 상황을 참작해서 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지금 현재 내게 발생했다면 어땠을까? 당장부터 생각할 지점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총체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국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일본의 경우, 요양 환자가 발생하면 지자체에서 케어매니저를 배정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케어매니저(간병지원전문원)는 간병보험 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적절하게 시행되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직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받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케어매니저를 통해서 환자와 간병 가족을 동시에 관리하면서 간병인과 피간병인의 심리와 여러 여건을 케어합니다. 전문가는 “심리적 불안정이 간병살인 동기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초고령사회가 진행 중인 현시점에서 간병살인, 간병자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더불어 간병살인 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의 수립이 절실하다”라고 목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과연 제도적 빈틈을 채운다고 해서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까? 간병인은 정신적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으며, 현재 놓인 상황을 풀어나가려면 어떤 자세로 자신의 처지를 바라봐야 할까?
대책방안에 관한 정법 연구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대 정원 늘리는 방안을 반대하는 이유? ft.천공 정법강의 (0) | 2023.10.22 |
---|---|
엔비디아(NVDA) 신형 AI 슈퍼컴퓨터 창업자 젠슨 황 (0) | 2023.05.31 |
학교폭력 피해 고등학생 극단적 선택 ft.정법강의 (0) | 2023.05.27 |
대기오염 원인과 해결방안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0) | 2023.03.12 |
23년 산림 봄꽃 개화 예측 시기와 수목원 이용 정보 (0) | 2023.03.04 |
댓글